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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개 사업자에 6천625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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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개 사업자에 6천625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3.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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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세계경영연구회, 하나로의료재단 등에 총 6천625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사업자 위반 내용별 시정조치(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자 위반 내용별 시정조치(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원과 건강검진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에 총 6천625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로 시작되었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점검 과정에서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하나로의료재단은 외부기관의 개인정보 탐지도구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검출되었다.

사업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보를 받고서야 유출사실을 확인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연구 및 자문, 전문인력 양성지원, 평생교육시설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누리집 내 회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기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접근통제 하지 않아, 권한없는 자가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해 회원정보를 내려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누리집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부실,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암호 연산방식(알고리즘) 사용 등으로 회원의 개인정보 5천669건(주민등록번호 4,182건 포함)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항목 누락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미파기 ▲유출 사실 통지 항목 누락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 누락 등의 위반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하나로의료재단은 환자의 진료 및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법인으로서, 엑셀파일 별도 영역에 개인정보가 담겨진 사실을 모르고 장기간 사용하다 해당 자료를 외부기관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 대상자의 개인정보 1천147건(주민등록번호 1,139건 포함)이 유출됐다.

또한, 운영 중인 검진관리시스템에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부실, 불안전한 암호 연산방식 사용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던 사실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 등 처분을 하였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437만 5천원을 부과하고, 그 밖에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 위반에 대해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로의료재단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암호화 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1,687만 5천원, 검진관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에 대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들이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도록 개선권고 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신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유출될 경우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물론 엑셀자료 등 개별자료에도 중요한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요 자료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사소한 부주의도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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