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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호조치 위반 의료기관에 보상금 돌려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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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호조치 위반 의료기관에 보상금 돌려달라 소송
  • 길민권
  • 승인 2015.06.0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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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기 기본 설정값 변경하지 않고 패치 발표 후 3일 이내 패치 실시하지 않아
콜롬비아 상해보험회사는 코티지 헬스케어 시스템의 데이터 침해로 32,500명의 환자 기록이 해킹으로 유출 된 후, 코티지 기관의 환자에 지급한 410만달러(원화 약 4억5천만원)를 다시 돌려 달라로 코티지 기관에 소송을 제기했다.
 
콜롬비아사는 코티지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최소 보안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콜롬비아의 정책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언급된 문제점은 보안 기기의 기본 설정값을 변경하지 않고 패치 발표 후 3일 이내에 패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고사이트>
-www.theregister.co.uk/2015/05/28/cottage_healthcare_system_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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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2015. 5. 28.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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