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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서티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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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서티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1.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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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R&D 연구과제 수행 통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주도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명시하고 있지 않은 ‘가명 정보(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활용의 길을 열어주는 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금융, 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과 함께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이른바 '비식별화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가명 처리된 빅데이터에 대해 개인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재식별화 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데이터3법의 국회를 통과 후 빅데이터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솔루션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10개 과제 정부 주도의 금융-환경-문화-미디어-통신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를 구축하여 데이터 활용을 목표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서티는 환경, 통신, 문화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적용하여 안전한 빅데이터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집중을 다하고 있다.

이지서티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솔루션인 ‘IDENTITY SHIELD’는 2015년 개발을 시작해 현재 3.0 버전까지 이르렀으며, 작년 말에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다.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이지서티 ‘IDENTITY SHIELD’는 IR52 장영실상 수상과 GS인증 1등급 및 Ktl마크 인증, V&V 성능평가 완료된 제품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성과 다양한 프라이버시 모델 비식별 기법을 적용한 솔루션이다. 또한, 인메모리 기술로 고속이 비식별 처리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필터링 원천기술을 확보해 개인정보탐지부터 비식별조치 및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업무 연계를 통한 최적의 업무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이지서티 길병일 상무는 ”이지서티는 다수의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비식별 솔루션 구축 래퍼런스를 확보해 왔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구축 부분을 맡아 진행하고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서비스와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지능형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솔루션을 개발하여 미래 ICT융합 세상에서 빠르고 안전하며 모든 환경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 가능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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