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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개정 내용 고시…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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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개정 내용 고시…즉시 시행
  • 길민권
  • 승인 2015.05.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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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즉시 시행, 사업자들 개정된 고시 내용 정확히 알고 이행해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13일 개정안 심의 의결을 거친 후, 19일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는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개정된 고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보호조치 기준은 지난 해 7월 31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주요과제 이행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최근의 업무 환경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모바일 기기와 보조저장매체로 급속히 확대되는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을 요약해 보면, 우선 개인정보 취급자가 수탁업체의 직원까지 확대되며, 출력물, 이동식 미디어 등 오프라인까지 개인정보 통제 범위에 포함된다. 또 암호화 대상에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추가된다.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중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자율성 보장’, ‘개인정보 유출 대응지침 마련 의무화’ 등 주요 과제 이행과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호조치 기준의 목적을 현행 ‘구체적인 기준’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사업자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해 시행토록 한다.
 
◇위탁자의 명확한 관리책임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발생시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또 사업자 환경에 따른 자율적인 교육계획 수립 시행을 위해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해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변경, 완화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시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등을 삭제해 사업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영문 대문자(26개), 영문 소문자(26개), 숫자(10개), 특수문자(32개)로 지나치게 세부적인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영문, 숫자, 특수문자로 간략화한다.
 
◇현행 암호화 대상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에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한다. 즉 추가 사항들도 의무적으로 암호화 해야 한다.
 
◇현재 개인정보취급자의 PC에만 접근통제 조치를 하고 있으나, 태블릿PC 등으로 업무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모바일 기기에도 접근통제를 추가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필요한 시간에 한해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 암호화해야 하는 장치를 컴퓨터에 한정하고 있으나,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를 추가해야 한다.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출입통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그동안 사업자는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기준만 준수하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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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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