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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규제개선과 보안, 어떻게 얼마나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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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규제개선과 보안, 어떻게 얼마나 바뀌나
  • 길민권
  • 승인 2015.05.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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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해진 결제도입에 따른 보안 우려 불식 위해 시스템 구축
정부는 5. 6일 미래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그간 민관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해온 전자상거래 이용환경 개선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6일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최근 도입된 간편결제도 시연했다.
TF는 미래부, 금융위, 산업부, 문체부, 여가부, 공정위, 방통위 등 10개 부처, 관련 업계(쇼핑몰, 카드, PG), 공공기관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자상거래 부분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모든 규제를 풀고, 국제기준에 맞게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주요성과는 온라인쇼핑 이용 불편사항 개선, 간편결제 도입, 액티브엑스(이하, ‘ActiveX’) 이용환경 개선, 온라인쇼핑 사업자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첫째, 이용자가 온라인쇼핑 이용시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했다. 쇼핑몰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결제시에도 간편결제 아이디(ID),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카드사용자 본인확인 절차로 인정함으로써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 관행을 해소했다.
 
그간 해외거주 외국인 및 재외교포는 내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수단(휴대폰인증, 아이핀(I-PIN) 등)이 없어 국내 온라인쇼핑 이용이 불편했지만, 이메일 확인 등을 통해 국내 온라인쇼핑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개별 약관마다 동의절차를 거쳐야 했던 약관동의 절차도 간소화해 쇼핑몰 이용약관, 전자금융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회원가입 버튼 클릭으로 동의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외국수준의 간편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보안, 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의 신용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간편결제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온라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했다.
 
사용자PC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한 의무규정도 폐지해 금융회사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다양한 보안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아이디(ID)/패스워드(PW)만으로 결제하는 외국수준의 간편결제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간편결제가 도입되었거나(삼성카드 로그인 간편결제, 현대카드 원클릭 간편결제, SK플래닛 시럽페이 등) 도입될 예정(KB국민카드, 농협카드)이어서 앞으로 이용자는 편리한 결제를 이용하고 보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지는 방식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온라인쇼핑몰의 ActiveX 이용환경을 개선했다. 신용카드결제 보안프로그램을 ActiveX에서 실행파일 다운로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Non-ActiveX 환경으로 개선을 추진한 결과, 10대 쇼핑몰의 ActiveX 이용이 작년말 이후 4개월 만에 60% 감소하였으며, 동영상재생, 실시간 계좌이체 등 단기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ActiveX를 제외한 다수의 ActiveX가 금년내에 제거될 전망이다.
 
관련 쇼핑몰은 G마켓, 11번가, 옥션,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쿠팡, 티몬,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쇼핑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신설해 수출신고 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축소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출신고 일괄등록 기능을 도입하였으며,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우체국 국제특송(EMS) 발송내역을 관세청에 자동 제공하여 수출실적 증명서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국제 특송업체 디에이치엘(DHL) 및 페덱스(Fedex)의 해외배송 서비스의 요금을 인하하여 약 1천개 기업이 일반요금의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예전에 비해 간편해진 결제도입에 따른 보안 우려 불식을 위해 카드사 등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부정결제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안사고 가능성이 높은 환금성사이트(게임, 상품권사이트 등)에서는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설립된 금융보안원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되면 보안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형쇼핑몰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가 중소형 쇼핑몰로 확산되도록 기술력을 갖춘 중소 결제대행사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 10여년간 공인인증서, ActiveX, 본인확인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하는 업무관행이 고착화되어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혁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나, ‘규제개혁장관회의’,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 운영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을 경주하여 간편결제 도입, ActiveX 제거 등 체감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규제개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국민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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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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