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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 보안취약점 이용 공격↑…정부, 보안 강화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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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 보안취약점 이용 공격↑…정부, 보안 강화대책 발표
  • 길민권
  • 승인 2015.03.09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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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공유기 제조?유통?통신망 접속?이용 등 단계별 보안 강화
지난해 11월 발생한 SK브로드밴드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설공유기가 DNS 대상 DDoS 공격에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4월부터 공유기 DNS를 변조해 파밍 사이트 접속 및 개인정보 탈취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유기를 통한 사이버공격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최근 공유기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공유기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유기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기는 일반 PC와 달리, 보안패치, 백신 프로그램 등 별도의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유기는 저가의 네트워크 장비로 별도의 보안인증이 없이 제작·유통되고 있으며, 제조업체는 그간 생산원가 상승을 이유로 보안 조치에  소극적이었다.
 
특히, 대다수의 공유기 이용자는 제품 생산시 보안설정이 취약한 상태인 ID/PW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안설정 및 관리의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 출고시 부여된 ID/PW인 admin/admin, root/password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다.
 
올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공격이 어떤 공격보다도 위협적이라는 인식하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래부는 공유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부, 통신사, 공유기 제조업체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협력을 통해 ‘공유기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해 3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 사업자는 통신사 3사(KT, SK브로드밴드, LGU+), 공유기 제조업체(EFM네트웍스, NetTop C&C, 애니게이트이앤씨, 다보링크, 블레스정보통신, 네티스코리아, D-Link, 디지털존, TP-LINK) 등이다.
 
첫째, 통신사와 제조업체간 협력을 통해 통신망에 접속·이용중인 ‘사설 공유기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금년 6월중에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들은 사설 공유기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DDoS 공격 등 사이버공격이 의심되는 경우 접속을 차단하는 등 침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미래부는 공유기 신규 취약점을 적극 발굴하여 보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취약점의 신속한 보완·조치를 위해 통신망을 통한 사설 공유기 보안 업데이트 체계를 올해 7월부터 구축·운영하고, ‘공유기 자가 점검도구’ 개발·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유기는 보안취약점 발생시 중앙에서 일괄 보안업데이트가 가능하다.
 
또 ‘공유기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와 주기적인 공유기 보안준수 이행실태 조사를 통해 신규 취약점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한편, 취약점이 발견된 공유기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로 하여금 보완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해 취약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는 보안패치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팝업 창으로 보안업데이트를 안내하고, 이용자 동의하에 인터넷망을 통해 취약점 보완프로그램이 보다 쉽게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공유기의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안설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공유기 자가 점검도구*’를 개발·보급토록 관련 제조업체에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공유기의 DNS 변조를 통한 파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파밍용DNS 탐지 및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파밍용DNS란 DNS가 변조된 공유기 이용자를 해외 파밍사이트로 안내하는 DNS 서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주요 통신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해외 파밍용DNS 탐지 시스템’을 올해 6월까지 구축하고, 파밍용 악성코드에 감염된 공유기 이용자가 해외 파밍사이트로 유도·접속되지 않도록 해외 파밍용DNS를 차단할 계획이다.
 
넷째, 보다 안전한 공유기의 제조·유통을 위하여 ‘공유기 제품 생산시 적용할 보안가이드’를 제정하여 3월중 제조업체에 권고하고, 유통중인 공유기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안가이드의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등 공유기 보안 조치 이행에 관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섯째, 공유기 보안위협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공유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7월 정보보호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취약한 공유기 클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공장소, 카페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공유기 보안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맞춤형 취약점 점검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및 이용자들이 공유기 취약점 신고포상제에 참여토록 적극 홍보하고, 보안업데이트 방법 및 이용수칙 등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공유기 보안설정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공유기 이용수칙은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 비밀번호 설정 ▲공유기의 무선랜(Wi-Fi) 비밀번호 설정 ▲공유기 원격관리 기능 사용 안함 ▲공유기 펌웨어 최신버전 유지 ▲제공자가 불분명한 무선랜 이용하지 않기 등이다.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이번 공유기 보안 강화대책 마련으로 공유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지만, 공격자가 끊임없이 보안 취약점을 찾아 악용할 수 있어 신속한 취약점 발굴 및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침해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보안설정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ID/PW 변경 등 주기적으로 보안설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유기 제품 생산시 적용할 보안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1. 고객이 공유기 보안설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원격 접속을 기본으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공유기의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에는 ID와 비밀번호(PW) 없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무선(Wi-Fi) 인증시에도 비밀번호 없이 접속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 사용을 기본 설정하여야 한다.
 
5. 무선 암호화 방식은 보안강도가 높은 WPA2가 기본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유기의 관리자 페이지 및 무선 인증 시 최초 ID와 PW의 경우 제품마다 다르게 하거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공유기를 사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모든 비밀번호(최초, 변경 모두 해당)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8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 설정 창에도 복잡도가 높은 문구로 설정하도록 사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8. 불필요한 외부 접속 포트나 Telnet, FTP 등의 서비스는 비활성화한다.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9. 고객 지원 목적의 접속 포트를 제거하고 필요하다면 접근 IP 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유지 보수 등을 위해 공유기에 백도어 기능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10. 모든 관리자 페이지는 인증 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션 인증 등을 구현한다. 세션 인증 구현 시 예측 가능한 세션 ID 값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1. 관리자 페이지에서 시스템 명령어 실행 기능을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반드시 필요할 경우 지정한 특정 명령어만 실행하도록 제한한다.
 
12. 공유기 펌웨어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3. 공유기 펌웨어 업데이트 시 파일 고유 해시값을 비교하여 변조 여부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무결성 인증 시 SHA-256 이상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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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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