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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갈때필독] 면세 물품 사기, '이것' 구입 시 주의하자… 베트남 면세한도에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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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갈때필독] 면세 물품 사기, '이것' 구입 시 주의하자… 베트남 면세한도에 '깜짝'
  • 권나예 기자
  • 승인 2019.12.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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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면세점에서 하는 쇼핑은 여행의 또다른 묘미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평소에 살 때 보다 최소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도 초과가 되면 해당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또한 각 나라마다 면세 한도가 달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만약 해외로 떠난다면 면세한도는 약 3천 달러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만 약 300만원이다.

반면 돌아올 때는 600달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면세점 0순위' 품목들은 주류와 담배, 향수다.

해당 상품들은 특별면세범위 취급을 받아서 다른 기준으로 보고있다.

주류는 한 병 이내, 4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담배는 한 보루 이하다.

또한 향수같은 경우 600ml까지 구입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은 받을 수 있다.

보통 1인당으로 계산하고 어린이도 면세 한도는 똑같다.일본은 20만엔까지 면세 혜택이 가능하다.

주류는 3병까지 살 수 있고 향수는 2온스가 최대 반입 범위다.

담배는 외국산과 일본산을 각 400개피씩 반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의 10%가 소비세로 부과되고 5천엔 이상부터 최대 50만엔 이하까지 면세된다.

중국에서 갈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까지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 및 주류 1리터, 2만위안의 현찰까지 들일 수 있다.

최근 세부부터 시작해 필리핀 휴양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다.

필리핀 휴양지 면세한도는 약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그러므로 물건을 적게 사야한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담배는 2보루, 주류는 1병까지다.

베트남의 면세한도는 최대 1천만 동(약 51만원)이고 술은 1.5리터 이내, 담배는 약 200개비를 가져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