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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사용법] 면세점 쇼핑, 한도 초과하면 세금 내야해… 각 나라별 한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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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사용법] 면세점 쇼핑, 한도 초과하면 세금 내야해… 각 나라별 한도 알아보자
  • 권나예 기자
  • 승인 2019.12.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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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면세품 구매는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한국에서 샀을 때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하지만 제한이 걸려있어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도 초과가 되면 반드시 추가금을 내야한다. 또한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 또 나라에 따라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면세범위 물품은?

해외로 출국할 경우 최대 3천달러까지 사용 가능하다. 한화로 따지면 300만원 정도다. 반대로 국내 입국시에는 약 60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들은 술담배와 향수가 있다. 해당 품목들은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서 면세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한다. 주류는 1병이나 1L 이하, 400달러를 넘지 않고 담배는 200개피 이하로 구입해야 한다. 향수는 600ml까지 살 수 있다. 만 19세 미만일 경우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은 받을 수 있다. 보통 1인당으로 계산하고 어린이도 면세 한도는 똑같다.

▲(출처=픽사베이)

면세한도, 나라마다 천차만별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이다. 술은 최대 3병까지 반입할 수 있고 향수는 2온스까지 반입할 수 있다. 담배는 일제와 외제를 각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물건의 가격에 10%가 부과되며 5천엔부터 50만엔까지 면세가 된다. 중국으로 입국할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을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술 1리터,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 가능하다. 요새 세부를 비롯해서 필리핀 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세부, 보라카이의 면세 한도는 약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따라서 쇼핑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 술 1병까지 들일 수 있다. 베트남의 면세한도는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고 술은 최대 1.5리터, 담배는 약 200개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