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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김동우 변호사, 방송통신위윈회가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 패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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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김동우 변호사, 방송통신위윈회가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 패널 참여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2.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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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목)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최한 ‘장애인방송 VOD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동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개선을 위해 장애인방송 VOD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법무법인 태림의 김동우 변호사는 해당 토론회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방송공사 등 관련자들과 더불어 토론자로 참석하여 장애인방송 VOD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외 장애인방송 VOD서비스 현황을 연구하고 현행 제도 및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세부과제 및 추진 전략을 설정하여 장애인방송 VOD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자리로, 해당 정책 관련자 및 관계기관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법무법인 태림의 김동우 변호사는 토론회 발언을 통하여, 자막 및 해설 방송 등을 통한 장애인방송 VOD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법 관련 이슈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방송 비율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인 장애인 방송 편성고지에 VOD관련 방송사업자에 대한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등을 추가하는 경우, 관련 법리 및 법규 해석상 위임입법의 한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동우 변호사는 토론회 참석 직후 “장애인 방송 VOD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재정지원 등을 통한 사업자의 자율 개선 유도는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행 활성화 방안에서 논의된 관련 법제 개정의 문제는 방송 영역 확대에 관한 통합 방송법 논의와 흐름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는”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김동우 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 출신,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노동 전문, 지식재산권법 전문, 대형 로펌 출신 등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다수의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좋은 결과를 선보이고 있어 신속한 고객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