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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상식] 면세 혜택 이용, '이것'만은 알고가자… 각 나라별 한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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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상식] 면세 혜택 이용, '이것'만은 알고가자… 각 나라별 한도 알아보자
  • 김민희 기자
  • 승인 2019.11.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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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면세점 쇼핑은 여행을 즐기는 다른 방법이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매할 때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반드시 추가금을 내야한다. 추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또 나라에 따라서 면세 한도가 달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면세 한도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 할 시 3천달러까지 쓸 수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만 약 300만원이다. 반면 돌아올 때는 600달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보통 면세점에서 많이 구입하는 물품은 주류 및 담배, 향수다. 해당 상품들은 예외로 치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보고있다. 주류는 한 병 이내, 400달러 이하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또 향수는 60mL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일 경우 주류와 담배의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만 받아야 한다. 한 사람 단위로 계산하며 어린이도 면세 한도는 똑같다.

면세 한도 넘었을 때 성실신고자 되는 법

쇼핑을 하다가 면세 한도를 넘겼다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한 사람을 '성실신고자'라고 칭한다. 성실신고자는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면세 한도 초과 신고는 세관신고서 작성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있음을 체크한 다음 세관구역 통과 시 신고서를 내면 된다. 원래 한도 초과 세금은 그 자리에서 다 내고 가야하지만 스스로 신고했으면 사후에 납부해도 된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았으면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2년간 2번 넘게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60%의 금액이 요구된다. 또한 고의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검찰에서 고발할 수 있다.

각 나라별 면세 한도는?

일본은 20만엔까지 면세 혜택이 가능하다. 또한 주류는 최대 3병, 향수는 2온스까지 반입할 수 있다. 담배같은 경우 일본산과 외국산을 각 400개피씩 반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의 가격에 10%가 부과되며 50만엔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중국 입국 시 2천위안의 물품까지 반입 가능하고 △술 1리터 △담배 2보루, 2만위안 미만의 현찰까지만 들여와야 한다. 최근 세부와 보라카이 등 필리핀 휴양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다. 세부, 보라카이의 면세 한도는 최대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따라서 쇼핑하기 전 쇼핑리스트를 만들자. 현금은 1인당 최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담배 2보루, 술 1병까지 들일 수 있다. 한편 베트남 같은 경우 1천만 동(약 51만원) 이내고 술은 최대 1.5리터, 담배는 약 200개비를 가져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