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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출산장려 지원 사업 '자녀장려금'…실수령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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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출산장려 지원 사업 '자녀장려금'…실수령액은 얼마?
  • 유희선 기자
  • 승인 2019.11.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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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갈수록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 심각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문제가 되는 저출산을 해결하고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많은 정책을 만들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로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마련돼 있다. 여러 지원정책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한 관심이 많다.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권장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정책이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종료됐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 한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19년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자, 수령가능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에 대해 살펴보자.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은 누구?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한달 동안으로 이미 종료됐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마감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다. 그리고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족들의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다.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난해 1년간 부부의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부부 가운데 1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자녀 1명당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총급여액이 2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원의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게 된다. 부부가 모두 경제생활을 하는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전체 수입 등이 25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총급여액이 25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 [70만 원-(총 전체 수입 등-2500만 원)× 1500분의 2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뺀 금액만 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50%가 제외되고 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만큼 빼고 지급된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에 한해 체납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깜빡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 모바일 앱, 홈텍스 사이트, 서면신청 등의 신청방법이 있다. ARS 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ARS(자동응답시스템)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때는 국세청 홈텍스 앱을 먼저 다운로드 한 뒤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앱을 실행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지급 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시 입력해야하는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이나 ARS로 확인 할 수 있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물을 통해 서면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뒤 작성하면 된다. 한편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