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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다음카카오 사태, 사이버검열…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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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다음카카오 사태, 사이버검열…무엇이 문제인가?
  • 길민권
  • 승인 2014.10.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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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변호사 “이번 사태, 감청제도와 관련 법규정의 오해에서 비롯”
최근 사이버 검열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소장 박노형교수)가 주관하는 ‘사이버 법·정책 콜로키엄’이 10월 24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콜로키엄은 “‘사이버 검열’,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원장이 진행하며,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구태언 대표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노병규 정보보호본부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차진아 교수, 박노형 교수가 ‘사이버 검열’의 법적•기술적 쟁점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고 이후 간단한 토론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난 13일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 동안 카카오톡이 감청영장에 협조해 온 방식에 대한 적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감청은 실시간으로 통신내용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를 제공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감청영장의 대상기간 중에 서버에 저장된 통신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IT기업 입장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과 감청허가서의 집행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다음카카오 이외에도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요청에 응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업무를 처리해왔다”며 “다음카카오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도외시하고 더 나아가 이용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자의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는 감청제도와 관련 법규정의 오해와 인터넷기업의 업무현황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제도는 과거 불법감청이 자행되던 군사정권 시대를 극복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범죄수사와 조화를 꾀하기 위해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도입된 민주적 제도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 감청제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해진 내란외환죄 등 중대 범죄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통해 집행된다. 즉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명예훼손 등에 관해서는 감청영장이 발부될 여지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감청 관련 법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통지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고 인터넷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부와 국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데일리시큐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와 토론 시간을 영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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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장성협 기자 / 취재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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