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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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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은 무엇일까?
  • 고이랑 기자
  • 승인 2019.11.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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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최근 낮은 취업률이 보이면서 일자리 및 취업 등과 관련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된다. 그 중, 다음년도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 제도는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취업에 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자.

새로운 일자리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 및 생활 안정의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로 이뤄져있다. 구직 기간동안에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하나로 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

구직촉진수당 유형 및 지원대상

다음해에 진행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기존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대상된 사람들은 1:1 개인별 심리상담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지원의 경우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준다.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반년(6개월)동안 50만 원씩 매달마다 제공할 예정이며, 만약,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대상자가 취직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인 사정이 어려운 대상'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한다. 먼저 1 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짜여져있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선발형은 위의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을 가지지 않은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50%~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와는 달리,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가구 기중 중위소득이 120% 이상,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2 유형에 해당된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