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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4분기 행복주택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시행사 따라 접수 기간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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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4분기 행복주택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시행사 따라 접수 기간 달라져
  • 배동건 기자
  • 승인 2019.11.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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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행복주택이란 신혼부부와 대학생을 위한 집을 말하는 것이다.

버스와 지하철이 잘 다니는 장소 혹은 주변에 여러 건물이 많은 곳에 있다.

그러므로 생활하기 편리하다.

임대료도 싸고 주거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있어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1년에 총 4번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재 세 번째 모집까지 끝난 상태다.

2019년 1분기를 기준으로 41개의 장소에서 6500가구를 모집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뉜다.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현재 가진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년 및 대학생같은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우선 대학생은 대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 연도가 2년 이내여야 한다.

대학생이 아닌 청년은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거나 퇴직한 지 1년 이내인 사람들 중에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갖고 있어야 조건에 딱 맞는다.

행복주택을 지원할 때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한 지 7년 안이다.

예비 신혼부부 역시 포함된다.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으로 자녀는 여섯살보다 어려야 한다.

이 때 자녀는 태아도 포함이다.

한편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다.

또한 부동산 가액 및 총 자산가액 13조 2항을 따졌을 때 총 자산가액은 2억 8천만원 이내며 자동차가 2490만원보다 싸야한다.

만약 재산이 맞는다면 뽑히기 전까지 배우자, 본인 중 한명의 주택청약 저축 가입사실 증명이 필요하다.

고령자는 집이 없어야 하고 그 지역에서 사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산단 근로자도 입주자격 대상이다.

대신 1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수급 대상자를 뜻하고 산단 근로자의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