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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가지 법률상담이 무료! 임금체불부터 부동산법률상담 등 무료법률자문 부담없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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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가지 법률상담이 무료! 임금체불부터 부동산법률상담 등 무료법률자문 부담없이 가능해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9.11.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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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세상을 살다보면 주변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제일 좋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 이혼이나 부동산으로 인한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와 관련한 노무문제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큰 돈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더욱 어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무료 상담부터 다양한 법적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이 그런 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도와준다. 이혼, 부동산 문제,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제대로 알아보자.

무료법률상담

돈이 없어서,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률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위한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돈 문제로 어렵거나 법에 대해 무지해 법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지원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사안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를 한 결과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 진행도 가능하다.

▲(출처=픽사베이)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소송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해 제공된다. 공단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소송가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고, 사안이 명백한 경우 공단에서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등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이 아닌경우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 등을 체불 받은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된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으로 지원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류구조가 지원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 기준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소송에 필요한 소송 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