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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형사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제도 ‘행정심판청구’ 치밀한 전략 뒷받침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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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형사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제도 ‘행정심판청구’ 치밀한 전략 뒷받침 되어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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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서양 / 대표변호사 곽태철, 파트너변호사 곽상우, 파트너변호사 최홍국
▲ 법무법인 대서양 / 대표변호사 곽태철, 파트너변호사 곽상우, 파트너변호사 최홍국

2019년 6월 도로교통법은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맞이하게 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작고한 한 청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게 됐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벌 써 네 달째이지만 여전히 혼란을 빚는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음주운전 단속 건수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면허 취소 1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윤창호법의 시행에 따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한 잔의 술, 숙취운전이라고 할지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수치를 기록하면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음주 후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면허의 취소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음주운전 단속 건수만큼이나 줄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소송 건수다.

 

서초동, 강남 등 서울을 주 무대로 활약하며 체계적인 법률 조력과 실효성 있는 자문으로 정평이 나있는 법무법인 대서양의 곽태철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과는 상관없이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관용 없는 처분의 잣대가 드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면허 취소 처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 보니 음주운전 교통사고 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 운전을 주업으로 하는 근로자의 경우 면허 취소는 곧 생계에 큰 지장을 주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화물차 운송 종사자의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 자격증 취소 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면허 구제가 절실해 행정심판 청구에 사활을 걸기도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서양의 곽상우 형사변호사는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처분이 업무나 생계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구제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가 되는 경우 면허 취소에 대한 처분은 사라지되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면허 정지 기간에 돌입하여 110일 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행정심판의 기각 판정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경우 승소 시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면허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부연하며 “그러나 행정소송의 경우 비용적 시간적 소모가 상당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처리 절차나 비용이 간소한 행정심판구제제도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구제 요소가 많고 복잡하며 이에 따른 입증 자료도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 경력, 음주운전 적발 전력 및 횟수, 사고 발생 여부, 면허의 필요성 등 소명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 유리한 입지로 사건을 이끌어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서양의 최홍국 형사 변호사는 “통상적인 이유로는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혈중 농도가 이미 취소 처분에 준하는 정도가 확실하다거나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까지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겨질 정도의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제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구제 가능성을 살펴보고 만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안에 따라 행정 소송을 택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주차장 내 이동만을 했다거나 긴급 피난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 위법한 처분일 경우에 한해서는 구제가 가능하므로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및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37만 건이며 이 중 약 17만 2천여 명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 구제는 더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물론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될 위법 행위 이고 깊은 반성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해당 행정 처분으로 생계가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다거나 혹은 너무도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기회인만큼 음주운전 면허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앞서 치밀한 전략을 구축해두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서초, 강남 등 서울 경기 지역을 주 무대로 뚜렷한 법률 영역을 구축한 법무법인 대서양의 곽태철 대표변호사와 곽상우, 최홍국 파트너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