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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하는 불법게임장, 게임산업법위반 인정되면 알바생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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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하는 불법게임장, 게임산업법위반 인정되면 알바생도 처벌받는다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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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앤파트너스 백민 변호사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은 게임산업법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지만 여전히 불법게임장이 성행하고 있다. 올해 초 경찰이 시행한 집중단속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검거된 사범만 286명에 달하고 현금 3억 8천만원이 압수되었다. 

아케이드 게임장처럼 꾸며놓고 불법 사행성 게임을 조장하던 불법게임장은 이제 PC방 형태로 진화하기까지 했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장 운영자는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등 사행행위를 조장, 방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몇 해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던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수사기관은 게임산업법위반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수사를 전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직접 환전을 해주는 경우는 물론 환전상과 연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도 게임산업법위반이 인정된다. 그 밖에도 과도한 금액의 경품을 지급하거나 등급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게임기를 설치하는 경우, 게임기의 확률을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임산업법 위반 사례이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게임기몰수, 게임장 영업정지 내지는 영업장폐쇄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진다. 

유앤파트너스 백민 특검출신 변호사는 “처음부터 불법적인 영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건도 있지만 평범하게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라 해도 냉혹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불법게임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단순 업무를 시키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게임장이 단속에 적발되면 실제 게임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처벌이 될까? 답은 “그렇다”이다.

백민 특검출신 변호사는 “사행성 게임장은 평균적인 기준보다 많은 임금을 약속하고 대부분 일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당장 급전이 필요한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들이 혹하기 쉽다. 그러나 아무리 단순한 업무를 담당했고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운영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게임산업법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무거운 벌금이나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