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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연구원, 금융 거래사실 부인방지시스템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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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연구원, 금융 거래사실 부인방지시스템 특허 취득
  • 길민권
  • 승인 2014.10.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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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공인인증서 대체기술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금융보안연구원(원장 김영린)은 최근 신뢰기관(TTP)이 사용자의 전자서명키를 위임받아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에 대해 특허(거래인증을 이용한 경량화된 부인방지시스템 및 방법)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부인방지란 거래 이후에 해당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공인인증서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특허기술은 사용자가 직접 전자서명을 하는 공인인증서와 달리 신뢰기관이 전자서명을 대신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PC나 스마트폰 등에 보관하고 다닐 필요가 없으며, 전자서명을 위해 액티브X 등의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부인방지가 간편하게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의 본인확인에는 OTP, 바이오인증, 2채널인증 등의 간단한 거래인증만이 사용되므로, 모바일·클라우드 등의 최신 전자금융환경에도 적합하다.  
 
금융보안연구원은 이번 기술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T)을 통한 국제 표준화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승인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 기술로는 2012년에 금융보안연구원이 ‘OTP를 이용한 부인방지 기술’을 국내특허와 국제표준으로 등록한 바 있다.  
 
김영린 금융보안연구원 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특허기술이 금융권 공인인증서 대체기술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세계적인 IT·금융 융합 트렌드에 발맞추어 금융보안연구원은 국내 전자금융거래의 보안강화를 위한 기술력 확보에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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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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