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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려야만 공무집행방해? 때리지 않아도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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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려야만 공무집행방해? 때리지 않아도 공무집행방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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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입건되었다. 이 남성은 한 도로에서 25톤짜리 화물차가 불법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계도장을 발부하고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에 통보하겠다’고 안내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순찰차 뒷좌석에 드러눕는 등 15분 가량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다.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면 경찰이나 소방관 등 제복공무원을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그림을 연상하기 쉽다.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대부분이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복공무원이 아니라도, 공무원의 신체에 대해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더라도 앞서 말한 사건처럼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가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 말하는 폭행은 물리력의 행사라면 모두 포함된다.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쓰레기통을 발로 차거나 폭언을 일삼는다면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 외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허위신고 등 위계를 사용한 때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하면 대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지만 상습적이거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라면 곧장 위계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거짓 사연을 적어 경찰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든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PC방을 운영하던 한 남성은 동업자들 몰래 PC방 소유의 게임머니를 횡령한 후 강도가 들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예전에는 훈방이나 경범죄 정도로 처리하던 사안이지만 사회적인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모두 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만일 부당,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