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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진행 시, 의학지식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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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진행 시, 의학지식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요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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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전세영 의료전문변호사
사진 : 전세영 의료전문변호사

최근 의료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동향을 살펴보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패소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다. 심지어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의료소송의 승소율이 30%에 미치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과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몇 년 전 만 해도 의료소송의 승소율은 59.8%이었다. 이는 일반 민사사건의 승소율이 72.7%이었던 점(2008년 민사 1심 기준)을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은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의료소송을 하면 수억에 가까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료소송 만능주의가 퍼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무분별한 소송으로 이어지다 보니 승소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의료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는 승소하기 매우 까다로운 소송인데, 의학 및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 조자 자신이 느끼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적절한 준비도 없이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바로 이러한 사례가 모이다 보니 전체적인 승소율을 낮추는데 한몫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이원의 전세영 변호사는 “의료소송이 일반 소송에 비해 절차도 복잡하고 피해자 측 주장이 인용될 확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소송 역시 하나의 소송이며 소송은 결국 증거의 다툼이기에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증거만 제출할 수 있다면 승소율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세영 변호사는 “의료소송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은 의무기록지의 확보이다. 하지만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로서는 사건 초기에 경황이 없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의료소송에서 난항을 겪을 때가 많다.”고 우려했다.

전세영 변호사의 조언처럼 의료소송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정보의 제한성이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의무기록지를 환자가 아닌 병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로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의료과실이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뒤늦게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하더라도 이미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병원 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의무기록지만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보호자로서는 평정심을 유지한 뒤, 최대한 빨리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해 전세영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진료기록부의 조작이다. 하지만 진료기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미작성된 경우 법원은 이를 기반으로 의료인에게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만약 위조된 정황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이를 입증방해로 보아 의료과실을 추정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변호사는 “다만, 의료소송에서 이러한 진료기록부의 위·변조한 사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의무기록지를 직접 살펴보고 의료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조작 가능성을 추정하여 법원에 피력할 의학지식을 두루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세영 변호사는 치과의사출신변호사로서 의료소송 전문 로펌에서 수많은 의료소송을 경험 후 현재 법률사무소 이원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