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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될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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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될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 은유화 기자
  • 승인 2019.11.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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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지원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때, 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소득 재산도 함께 검토하는데 이것을 '부양의무자기준'이라 뜻한다. 이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부여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돕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은 부양가족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게다가,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이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제도의 수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추가로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기초연금 수급자(생계급여) 혹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의료급여)가 포함되어있는 가구이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20세 이하의 1급~3급 중복 장애 아동이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방법'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이때, 신청하는 사람이 수급권자 혹은 친족·기타 관계인일 경우 수급권자나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요로하며, 공무원이 이를 신청할 경우 동의서와 공무원 신분증을 구비해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는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신청은 본인 혹은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가족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제공동의서와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가 있으며, 기타 서류로는 통장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전월세계약서 등이다. 한편, 신청방법 및 서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자세히 알 수 있으니 참고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