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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48시간 내 침해사고 통보의무화 법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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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48시간 내 침해사고 통보의무화 법률 제안
  • 길민권
  • 승인 2011.06.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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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변인이 제안한 데이터 침해사고 법안에 따르면, 데이터 침해사고를 당한 기업은 48시간안에 사법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침해사고를 당한 데이터가 신분을 위장한 사기에 사용된다면, 기업은 48시간 내에 미연방 거래 위원회(FTC)에 통보해야 하며 영향을 받은 고객들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또한 이 법안은 기업이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하고 저장하는 등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원문> 
www.reuters.com/article/2011/06/13/us-cybersecurity-congress-idUSTRE75C5UB20110613
www.seattlepi.com/national/politico/article/Bono-Mack-proposes-data-breach-bill-1422622.php
[제공. 2011. 6. 13. SANS Korea (www.it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