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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도와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은? 필요한 서류까지 "최대 삼백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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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도와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은? 필요한 서류까지 "최대 삼백만 원까지"
  • 조호용 기자
  • 승인 2019.10.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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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많은 수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취업준비에 들어가는 돈이 취준생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돈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구직활동에만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많은 원조을 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나라도움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역시 이런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나라지원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이란 정책은 취직 성공을 위해 노력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제도는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의 청년수당이란 도움와는 차별화 된다. 그리고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수당과 중복으로 도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자 스스로 적합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해당 청년정책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올해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신청자격, 지원내용이나 신청방법 등을 체크해보자.

 

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의 자격으로는 만 18세~34세 미만인 청년이어야 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전공은 무관하다. 취업을 하지못한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주 근무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미취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소득은 가족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이 4명일 경우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한 달 4,613,536원, 중위소득의 120%는 한달 553만 6244원이다.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한달 17만 8천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과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 청년활동원조금은 1회만 지원되고 중복참여가 제한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려면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금 신청은 웹과 모바일 모두 할 수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구직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신청한 다음 접수가 되면 자격 요건 심사가 시작된다. 원조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시작되고 20일까지 하면 된다. 원조금 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은 오프라인 예비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끝내야 한다. 사전교육 장소인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고르면 된다. 사전교육에서는 원조금에 대한 설명과 카드 사용법을 비롯해 청년구직활동 보고서의 작성방법, 고용센터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만약 예비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원조금 대상자 지정이 취소된다. 사전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지급을 위해 작성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매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 보고서에는 구직활동 여부와 지원금 사용 이력 등을 써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다음 달 1일 도움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