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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임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시 산림조합중앙회 신고 통한 부정수급 근절 운동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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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임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시 산림조합중앙회 신고 통한 부정수급 근절 운동 장려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0.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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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산림조합이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임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부정사용의 유형으로는 면세유류를 승용차, 가정난방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큰 것으로 뽑았다. 그 외에도 면세유 사용 후 보관하거나 석유판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다소 있다고 밝혔다.

울릉군산림조합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부정사용의 법적 제재사항으로는 임업인의 경우 해당 면세유류에 대한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추징하거나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된다. 

또한 면세유류 판매업자와 주유소의 경우는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추징, 5년간 면세유류 판매 중지 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4조),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에게는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등이 있다. 

부정수급 신고는 울릉군산림조합이 속한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청 목재산업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