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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동 이용’ 관점에서 접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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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동 이용’ 관점에서 접근할 때
  • 길민권
  • 승인 2011.10.0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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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 저작권 실태파악 및 분쟁조정 기준 마련 선행

[국감 201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 북)은 30일 열린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쟁현황 파악 및 분쟁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저작권은 점차적으로 ‘공동 이용’의 관점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저작권위원회에서 활용하는 실태조사는 대부분 한국저작권연합회가 운영하는 저작권보호센터가 파악한 민간영역의 자료라며, 여기에는 저작권 생산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만큼, 위원회는 저작물의 이용자인 국민 입장에서 본 자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저작권 분쟁조정 성립률이 저조한데, 이는 명확한 조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절차적 규칙에만 의존하지 말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쟁조정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앞으로 저작권 개념은 점차 ‘공동 이용’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가 금년에 공동이용정보를 제공하는 ‘공유정보관리팀’을 신설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변화라고 말했다.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 및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전문인력 확보 등 조직을 체계화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위원회가 이병석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43%의 분쟁이 조정되지 않았으며, 금년 저작권 분쟁 불성립률은 71%에 이르는 실정이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