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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5.18 당시 생산한 5.18 관련 사진첩 13건 국가기록원으로 공개 분류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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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5.18 당시 생산한 5.18 관련 사진첩 13건 국가기록원으로 공개 분류해 이관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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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5.18 진상조사특별법 속히 통과시키고 한국당 5.18 진상규명 적극 협조해야”

박지원 의원은 군사법원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방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및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18 관련 자료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군은 적극적으로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고, 국회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특히 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 추천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에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록원에서 2018년 5월 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소장 기록물 현황 및 이관 요청’에 따라서 군 안보지원사령부는 동년 7월 현황 목록을 제출했다”며 “이중 5.18 관련 사진첩은 13건으로 생산기관은 국군기무사령부, 생산년도는 1980년, 보존기관은 영구, 공개여부는 공개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 안보지원사령부는 해당 사진첩을 국방부를 통해서 국가기록원에 제출했고, 안보지원사령부는 복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국방부 5.18 진상조사위원회 TF에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자료들이 공개로 분류된 만큼 국가기록원과 국방부가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전이라도 이를 적극 활용해 아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5.18 북한군 폭도 주장 사진 등 5.18을 왜곡 폄훼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각종 사진 자료와 대조해서 5.18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여성가족부가 참여해 5.18 계엄군 성폭행 공동조사를 통해서 계엄군 성폭행 17건을 확인했지만 관련 증언 및 진술 등 자료는 여전히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박 의원은 “당시 정부 공동조사단은 조사를 발표하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를 이관하기로 했지만 진상조사위가 출범하지 않아 국가기관이 계엄군 성폭행을 최초로 공식확인하고도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의뢰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만 마냥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5.18은 물론 부마항쟁 등 과거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국가기록원 등에 이관을 하고 공개해서 진상 규명을 앞당기고 국회와 특히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와 위원 추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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