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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지역마다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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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지역마다 천차만별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9.10.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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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다

취직에 성공하기 위해 많은 취준생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구직활동에 애쓰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 도움들을 잘 알아야 한다.

나라도움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역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다.

2019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정책은 취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전달하는 원조금이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서울시나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 수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유리한 원조을 비교 후 선택해야 한다.

때문에 해당 원조들을 잘알아야 한다.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만 18세가 지났고 34세가 되지 않은 청년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여야 한다.

전공은 상관없다.

직업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근로를 하고 있다면 미취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계산은 가족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판단 기준이다.

가족이 4명일 경우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3,536원, 중위소득의 120%는 한달 553만 6244원이다.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월 17만 8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

또한 청년활동도움금은 한번만 원조되고 중복참여가 제한된다.

정부에서 도움하는 나라도움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제공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을 통해 받게 되는 도움금은 최고 300만 원이다.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은 체크카드로 제공되고 매월 1일마다 포인트로 받는다.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이 들어오는 체크카드는 현금을 인출할 수는 없고 클린카드라 도박이나 유흥 등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원조금을 원조받다가 취직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지급 받던 중에 취업이나 창업으로 인해 지원금 6개월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만 원조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려면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웹이나 모바일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신청한 다음 접수가 끝나면 자격요건 확인 후 대상을 선정한다.

나라도움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다.

지원금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오프라인 예비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비교육을 받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고를 수 있다.

예비교육은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설명과 카드 사용법, 구직활동보고서의 작성요령, 고용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끝내지 않으면 청년구직활동도움금 대상자 지정이 취소된다.

예비교육을 받고 난 뒤에는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도움금 수령을 위해 작성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청년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시 구직활동 여부, 원조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기록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결정 후 그 다음달 1일 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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