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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불법저작물 유통 피해규모 6조 8,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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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불법저작물 유통 피해규모 6조 8,000억원
  • 길민권
  • 승인 2011.09.30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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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강력한 조치 필요"
[국감 2011]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은 콘텐츠시장에 악영향을 끼쳐 시장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불법저작물로 인한 피해규모는 무려 6조 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매년 평균적으로 2조 3,000여억원 규모다. 또한 합법시장 침해율도 20%에 이르고, 불법복제 시장규모도 5,000억원이 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모니터링팀 운영을 통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 등이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삭제·전송중단 권고 등을 처분하고 있다.
 
2009년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 이후에 현재까지 2년 동 안,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60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 140개, P2P 16개, 포털 3개, 스마트폰전용 1개)를 대상으로 무려 168,137건의 시정권고(경고 84,649건, 삭제83,343건, 계정정지 145건)를 했다. 이는 연평균 84,000건이 넘는 것으로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복적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강력 조치 필요=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반복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계정정지를 당하더라도 다른 사이트로 옮겨 계속해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이러한 ‘헤비업로더’들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다.
 
강 의원은 “헤비업로더들의 신상정보를 모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 웹하드, P2P, 스마트폰)가 공유해 온라인상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조치이지만,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게시물 삭제 조치가 3회 반복되면, 4번째는 이용자의 계정정지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계정정지 조치가 3회 반복되면, OSP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있다. OSP는 무려 12번의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후에야 책임 질 사유가 생기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서는 OSP의 책임의식은 낮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조치를 내리기 전에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복제물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률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닌 규범으로서 정착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한편, 점점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스마트폰 및 E-book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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