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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 이혼전문로펌 판사출신변호사와 이성적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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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 이혼전문로펌 판사출신변호사와 이성적 대응해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0.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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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과 지속되는 외도에도 불구하고 3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이 계속되자 A씨는 장남이 성인이 되는 해에 이혼을 선택하게 됐다.

A씨는 원만한 합의 하에 이혼을 진행하려 했지만 남편 측은 이혼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해 모두 포기한다면 협의이혼에 응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A씨는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관계 중 함께 이룩한 재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재산 증식, 재산 유지, 자녀 양육 등에 기여한 만큼 그 몫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이 있으며 가정을 위해 발생한 채무도 포함한다.

재산분할 비율은 스스로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여도는 반드시 직접적인 소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해도 가사 노동, 육아 참여도 등을 고려해 상당 부분의 이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단, A씨처럼 혼인기간이 길면 어떤 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하고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 규모가 큰 만큼 재산분할 청구소송 시 첨예한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이혼소송 중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마쳤더라도 은닉 재산이나 퇴직연금 등으로 인해 이혼후 재산분할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A씨의 사건을 맡은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의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 설충민 가사부 판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관계 기여도, 과거 남편의 폭력 및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며 “자녀들의 증언을 활용해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적극 피력해 부동산 및 순자산, 남편 도움 없이 지불한 자녀의 대학등록금과 학비, 생활비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혼 중, 이혼후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청구 받은 입장이라면 이혼전문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로가 가진 부동산 및 순자산을 빠르게 파악한 뒤 혼인관계 및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 증언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설충민 가사부 판사출신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서울대법학과출신 변호사, 대형로펌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이혼전문로펌이다. 이혼후재산분할 청구소송, 불륜 이혼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 상간남·상간녀손해배상청구, 고부갈등이혼 관련 상담을 월 1,200여 건 진행하며 성공 사례 2400건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