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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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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실시
  • 길민권
  • 승인 2011.09.2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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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중소기업 등 민간사업자 대상
경기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9월 23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중소기업 등 민간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 담당 공무원 교육에 이은 2번째 대규모 집합교육이다.
 
30일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과 달리 보호의무 적용대상과 보호범위가 대폭 넓어진 점이 특징이다.
 
개인정보보호 의무대상 확대로 민간사업자 및 비영리단체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핵심내용과 유의사항을 전달하여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요,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 사업자 의무조치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등 총 3개 파트로 구성되어 3시간 동안 진행된다.
 
또한, 도는 안내 스티커 및 마우스패드 제작·배포, 사이버보안진단의 날과 연계한 개인정보 취약점 자체점검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법을 알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법 시행과 동시에 법 적용대상이 중소기업 등 민간영역으로 크게 확대되는데 아직 이에 대한 홍보가 충분치 않은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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