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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의원 “SK컴즈, 외제백신 사용하다 해킹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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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의원 “SK컴즈, 외제백신 사용하다 해킹당해”
  • 길민권
  • 승인 2011.09.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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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과태료 받고도 내외부망 분리 등 조치 안하고 방치
SK컴즈, 3,500만 피해자 전원 손해배상해야! 공동소송 벌일 것!
[국감 201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컴즈가 저가 외제백신을 사용하다 해킹에 꼼짝없이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을동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안백신은 약 50여종으로 이번 SK커뮤니케이션즈의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를 잡아낼 수 있는 제품은 5종이 있었으나, 실제 SK컴즈는 미국 시만텍사의 ‘노턴 안티바이러스’ 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SK컴즈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를 검출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은 총 5개로 국산은 AhnLab V3, 외산은 AntiVir, AVG, DrWeb, NOD32 등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업체로 알려진 SK컴즈,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와 3대 이동통신회사의 사용백신을 조사해본 결과, 6개 기업 중 SK컴즈를 제외한 5곳 모두 국산 V3백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SK컴즈만 외국제품을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을동 의원은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SK컴즈 주형철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작 돈 몇푼 아끼자고 성능이 떨어지는 외국백신을 사용하다가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실제로 SK컴즈는 2008년에 개인정보관리자의 PC를 암호화하지 않고, 퇴직한 직원이 외부에서 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례가 있어, SK컴즈가 개인정보관리자 PC의 내-외부망을 분리하거나 악성코드 침투의 원인이 된 개인용 ‘알집’의 사용을 철저히 제한했다면 이번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을동 의원은 “이번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SK컴즈의 책임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회사가 나서지 않는다면 제가 공동소송단을 꾸려서라도 3,500만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반드시 SK컴즈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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