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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불법스포츠도박 처벌 대상과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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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불법스포츠도박 처벌 대상과 수위’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8.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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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 S씨가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소환돼 12시간의 조사를 받고 오늘 귀가했다. S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불법외환거래를 일컫는 ‘환치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씨와 마찬가지로 상습도박·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사 대표 프로듀서 Y씨도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이용자수가 2015년 2158명에서 2018년 487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를 허가받은 베트맨 외 모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배당율과 실명인증 등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접근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대 청소년 도박중독자가 3년 사이 6배가량 급증해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중이다. 이에 경찰은 불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협력자(도박프로그램 개발자·서버제공자·사이트 홍보자 등), 대포통장 공급자, 도박행위자들까지 불법도박과 관련된 자들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불법사이트운영 및 불법토토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최근 몇 년간 크게 상향됐다.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으로 불법도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할 경우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과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상 합법적이지 않은 도박 혐의를 받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는 동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박에 참여한 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제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기심에 눈멀어 불법스포츠도박을 했다가 전과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불법사이트운영에 직접 가담하고 영리를 취했다면 일반 형법상 도박죄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될 뿐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까지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일례로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포탈 세액의 몇 배에 달하는 벌금이 추가로 병과되는 것은 물론 불법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연간 5억 원~10억 원일 때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무겁다. 이와 더불어 취득한 수익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 선고를 받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의 경찰대, 판사출신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스포츠도박은 통상적인 불법도박과 비슷해 보이지만 처벌수위부터 다르고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불법토토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동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판사출신변호사, 경찰대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등으로 막강한 인재풀을 구축해 의뢰인이 정당한 법적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는 중이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뺑소니 등 교통사고, 횡령, 사기, 상해, 리베이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2400건 이상 성공 사례, 월 1200여건의 상담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