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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이주공사, 오는 23일(금) 미국투자이민 (EB-5) 특별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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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이주공사, 오는 23일(금) 미국투자이민 (EB-5) 특별세미나 개최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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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현대화 새 규정으로 인해 투자금액과 TEA 지역 지정 권한이 변동된다.

지난 7월 24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발표된 새 규정 내용에 따르면 TEA지역은 50만 불에서 90만 불로, NON-TEA지역은 100만 불에서 180만 불로 투자금이 인상되며 이는 발효일로부터 5년마다 TEA지역 투자금액을 조정된다.

또한, TEA지역의 권한이 주(State)에서 국토 안보부 (DHS)로 이전되면 개발사 측에 유리하게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하여 대도시 인근까지 Census Tract가 구획되었던 TEA지역 선정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낙후된 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투자자는 TEA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 분양률과 투자 원금 회수의 안정성이 높은 NON-TEA지역 투자를 선택함에 따라 50만 불로도 진행 가능하던 투자금을 180만 불까지 투자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고려이주공사 관계자는 “새 규정이 발효되는 11월 21일 이전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안에는 이민청원서 (I-526) 접수가 가능하다”라며 “이에 따라 마지막 ‘50만 불 투자의 기회’를 잡기 위해 국내 투자자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는 평균 한 달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국투자이민 (EB-5)을 계획하는 투자자들은 서두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고려이주공사는 오는 8월 23일(금) 오후 1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 3층 포시시아 룸에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하여 변경된 미국투자이민 새 규정 분석과 고려이주공사 EB-5팀이 엄선한 EB-5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고려이주공사는 29년의 업력으로 약 15,000세대의 이민 실적을 보유한 해외이민 전문 기업으로 고려이주공사 미국 투자이민 (EB-5) 세미나 예약은 고려이주공사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