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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인정보보호,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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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인정보보호, 무엇이 문제인가?“
  • 길민권
  • 승인 2014.03.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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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개인정보보호 위한 제1차 시민사회 정책포럼 개최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학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1차 시민사회 정책포럼이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김형성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인사 1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포럼에선 국제 비영리 IT전문가 단체인 ‘세이프거브'의 제프 굴드 전문위원이 ‘데이터 마이닝이 초래할 수 있는 아동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주제로 키노트 스피치를, 그리고 오익재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과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김경환 민후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스마트교육 환경과 새로운 도전과제", "학교현장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실태", 그리고 "교육정보의 활용과 보호 문제“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공동대표 박인복, 김자혜, 이홍섭)가 주최하고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 발제 토론 등 주요 참가자들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학교 등 교육 부문에서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본격적인 ‘스마트 교육’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안전핀(Safety Pin)’이자 새로운 시스템 구축시 반드시 체크돼야 할 ‘필수 통과의례’(Litmus Paper)라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와 학원, 교육기업 등 교육계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Accountability)'이 강조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관련 '문화의 혁신‘과 실제적인 '보호능력의 제고'에 정부와 교육계, 시민사회가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종구 범국본 운영위원장이 전했다.
 
이번 포럼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의 본질과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어느 정도의 개인 신상정보 수집?활용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와 관계자들이 다같이 합의할 만한 ‘사회적 공동선’일 지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오늘날 교육계가 당면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안의 해결책을 국내 처음으로 모색해본 뜻깊은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포럼에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한국교총, 국회, 경실련(시민권익센터)과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 전문가 혹은 담당자들이 종합토론에 참여했으며 박성득 한국해킹보안협회장, 윤문상 EBS교육방송 부사장 등도 내빈으로 참석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제프 굴드 <세이프거브> 전문위원은 “아동과 학부모를 포함한 정보주체들의 ‘정보 인권’은 21세기 민주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전제하고 “특히 학생들의 ‘개인정보 안전지대’ 형성을 위해 학교당국과 교육부 등이 확고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가 끝난 후 범국본은 다음과 같은 9가지 항목의 ‘학교(교육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을 별도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범국민운동 단체가 이같은 ‘발표문’을 낸 것은 국내에서 처음있는 일이며 향후 교육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에 좋은 방향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짐>
1.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혹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IT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밝혀줄 스마트 교육에 거추장스런 장애물이나 걸림돌(Stumbling Block)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2. 하지만 ‘미래형 스마트 평생 교육’으로 가는 길목에 선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도외시 하거나 예방적인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할 경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버금가는 커다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3. 시대?사회적 변화에 따른 교육의 기능적 변모는 필연적이며 스마트 교육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모든 교육에 있어 핵심어(Keyword)로 등장할 것이다.
 
4. 교육은 인간을 형성하고 인간성을 발현하는 고차원적인 사회작용인 만큼 연구, 교육, 상담, 평가 등 활동의 전 과정에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 정당한 권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5. 특히 스마트 교육은 IT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편의성(exped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이라는 빛에 가려져 있는 프라이버시 리스크(Privacy Risk)에 주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6. 교육부와 교육정책 당국자들은 ICT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의 개인정보 노출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7. 학교 당국과 학교운영책임자는 교육의 전 과정 속에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히 빅데이터 활용, 지능형 CCTV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8.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본격 스마트교육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안전핀(Safety Pin)이자 사회적 합의하에 반드시 검증 ? 체크돼야 할 리트머스 시험지(Litmus Paper)라 할 수 있다.
 
9.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와 학원, 교육기업 등 교육계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Accountability)이 강조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관련 문화의 혁신(Renovation of Culture)과 실제적인 보호능력의 제고(Elevation of Competence)에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시큐 호애진 기자 ajho@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