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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 알맹이 빠진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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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 알맹이 빠진 미봉책”
  • 길민권
  • 승인 2014.03.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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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처벌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단체소송제도 도입 포함되어야”
정부가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알맹이’ 빠진 ‘재탕’ 미봉책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정부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소비자입장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처벌강화, 손해배상, 신용정보집중기관 이관 등 주요 대책은 빠지고, 여태까지 시중에 논의되어 온 내용을 짜깁기한 ‘재탕’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금소연이 주장하는 종합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자기정보결정권 강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정보를 상품목적에 맞게 최소화하고, 금융사에게 계열사·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시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선택적 제3자에게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금리, 서비스 등에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를 해야 한다.
 
◇유출 금융사 처벌 강화
불법정보 활용 시 매출액의 일정비율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주의적의무 소홀시 과태료 10억원 부과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시장 규제·단속 및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기준을 정하고 형사처벌 수준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현행 최고 과태료 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 것 같으나 여전히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대폭 상향하여야 하고, 모집인 및 정보제공 받은 제3자가 정보 유출·불법정보 활용시 계약해지, 5년간 재등록제한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신용정보집중기관 공공기관 이관
현재 신용정보보호법이 사업자 이익단체인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가 각 금융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 집중관리토록 공공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객관성’과 ‘공공성’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치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을 공공단체로 이관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효과적으로 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의 입증을 금융사로 전환하고, 소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인정하고 손실 입힌 금액의 10배 이상을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
 
◇집단소송 제도 도입
피해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자만이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가 일부 피해자들과 함께 단체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개인은 정보주체로서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하며 금융사는 정보를 제공받아 영업에 활용하는 만큼 엄중히 보호해야 하며,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의지를 가지고 금소연이 제기한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종합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시큐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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