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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유통 심각...매매행위 208개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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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유통 심각...매매행위 208개 업자 적발
  • 길민권
  • 승인 2014.03.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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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유관기관과 협업체제 강화” 방침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행위를 현장에서 근절하고,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발족하고 불법금융행위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중이다.
 
현재 시민 130명, 금감원 직원 50명 등 총 180명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행위 상시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과 협업해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에 대한 ‘신속이용정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간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매매행위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매매행위 혐의 208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DB작업' 등 21개 업자는 동일한 연락처로 총 163건의 광고물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페, 블로그 등은 동일한 아이디로 여러개 개설이 가능하고, 홈페이지 게시판도 동일인이 수차례에 걸쳐 게시가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37건), 필리핀(3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44건에 달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명목의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는 주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3월 4일까지 감시단은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과 관련한 전단지 약 2,500여건을 수거했으며, 이중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 1,074건에 대해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등록 대부업자라도 광고용 전화번호로 등록되지 아니한 전화번호로 광고한 3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매매 이외 예금통장, 현금카드 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중개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유통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시큐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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