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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맞아 ‘여성인권 평화재단’ 설립 위한 법적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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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맞아 ‘여성인권 평화재단’ 설립 위한 법적근거 마련한다!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8.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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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고령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연이은 별세에 따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각종 연구, 조사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조사-연구, 교육-홍보, 기억-기념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거시적 기반이 부재했다. 그 결과, 일본군 ‘위안부’ 조사 및 연구 결과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단 연도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조사 및 연구의 지속성을 담기 어려웠다.

심지어, 2015년 졸속 12.28 한일위안부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지원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바 있으며 피해자 기념사업을 축소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운영된 여성가족부 산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는 법적 근거나 충분한 예산 없이 1년 단위의 위탁사업으로 연구를 지속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연구결과 등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인권 평화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춘숙 의원은 “1991년 8월 14일 故김학순 할머님께서 국제사회에 피해사실을 증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이해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재단 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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