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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방법 미등록 시 100만 원! 이번이 마지막 기회...반려동물 인식표 외장형 내장형 등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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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방법 미등록 시 100만 원! 이번이 마지막 기회...반려동물 인식표 외장형 내장형 등록비용
  • 양윤정 기자
  • 승인 2019.08.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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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된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사진=ⒸGettyImagesBank)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관리하고자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제도로 3개월 이상 된 강아지를 소유한 보호자는 시청, 군청, 구청 등에 자신의 강아지를 등록해야 한다. 이는 의무로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한다. 본래 과태료는 40만 원 이하로 측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100만 원 이하로 강화했다. 혹시, 모르고 있었던 보호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 신고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등록을 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사진=ⒸGettyImagesBank)

반려동물 등록방법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시·군·구청을 찾거나 반려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이 반려동물 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모든 동물병원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대행업체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반려동물 등록 시 필요한 준비물은 딱히 없으며 소정의 요금과 구비된 동물 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면 된다.

반려동물 등록제 외장형·내장형·인식표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어떤 방식의 인식표를 달아줄지 선택해야 한다. 종류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부착이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크기는 쌀알만 하다.

▲고양이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다.(사진=ⒸGettyImagesBank)

반려동물 등록비용


반려동물 등록 비용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면 1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부착은 3천 원이다. 보호자가 바뀌거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변경으로 인한 교체는 무료로 진행된다.

반려동물 등록제 고양이

반려동물 등록제에 해당하는 동물은 3개월 이상 된 강아지만 해당된다. 현재, 고양이를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고양이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