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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원에 카드사 상대 정보유출 집단소송...참가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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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원에 카드사 상대 정보유출 집단소송...참가자 급증
  • 길민권
  • 승인 2014.01.2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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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및 시민단체, “피해자 공동소송 전개할 것”
카드사들의 1억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결국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정보유출카드사들이 ‘피해발생 시 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 서비스 무료 제공’ 등 피해보상을 밝혔으나 매우 미흡하므로, 정보유출로 인한 신용카드는 전건 교체 발행하고, 정보유출 전 전고객들에게 연회비 면제, 수수료면제, 할부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에 미흡할 경우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사들이 내논 보상방안은 ‘월 300원의 문자통보 서비스’로 생색내기에 불과해 소비자를 두번 우롱하는 대책이므로, 정보유출 회원에 대해 전건 무상으로 카드를 교체해 주고, 부정 사용뿐만 아니라 스미싱, 파밍, 보이싱피싱 등 피해는 당연히 전액 보상하여야 하고, 설사 2차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현재 발생한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피해보상 차원에서 ‘연회비 면제, 할부이자 감면, 수수료면제’ 등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현재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고 있으며, 접수한 소비자피해를 가지고 카드사들과 협상해 이번 제안을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흥엽 변호사는 인터넷 상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하고 21일 현재 2만5천명이 가입해 집단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카페에 들어가 보면 “전화폭주로 전화 문의가 어렵습니다. 사무실 업무처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문의사항은 카페에 올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란 문구가 올라와 있다. 그만큼 피해국민들의 집단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상황이다.
 
이흥엽 변호사는 “과거 집단소송 패소사례는 해킹에 의한 것이어서 관리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이번 사건은 해킹이 아니라 카드사 관리소홀에 의한 협력사 직원의 정보유출이라 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국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있다. 카드사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이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닌 고의적인 정보유출 사건이기 때문이 승소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다.
 
또 소송진행은 국민카드사, 롯데카드사, 농협카드사 3곳을 상대로 진행되며 소송 비용은 9,900원이다. 승소시 성공보수는 20%라고 한다. 또 1회 신청으로 3개 카드사 상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한다.
 
21일 새벽 현재 소송참가 관련 글이 900건이 넘어서고 있으며 소송 참가자들의 카드사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와 함께 꼭 승소해달라는 필승의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향후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로펌이나 변호사 그리고 소송참가자들은 대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집단소송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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