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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번호 수집 전면금지...이렇게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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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번호 수집 전면금지...이렇게 준비하자
  • 길민권
  • 승인 2014.01.2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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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배포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지난해 8월 6일 공포됐고 오는 8월 7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금지 제도는 정통망법에 따라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에 안정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는 20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사회 전 분야에 주민번호 미수집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 사회 전 분야의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법령상 근거 없는 경우에는 대체수단 도입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보유한 주민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령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선단계별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자체적 실태조사, 분석 및 수집 금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민번호 수집 금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보유한 주민번호를 완전 파기해야 한다.
 
한편 수집 근거 마련을 위해서 안행부는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례, 법령 반영 필요성 검토 사항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주민번호 처리 근거 법령 정비 입법사례, 주민번호 수집 금지 필요성 검토 및 조치사항 예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시범 사례, 개선방안 사례, 주민번호 수집, 이용 허용 법령 사례,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채 관련 Q&A가 자세히 소개돼 있다.
 
주민번호는 사회 전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웹사이트 회원관리, 단순 본인확인 등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출, 오남용 등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주민번호 요구 관행이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은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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