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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개인식별정보 처리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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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개인식별정보 처리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 길민권
  • 승인 2014.01.15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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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개인식별번호 정책 소개 및 대체수단 논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형성)와 함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2회 개인정보 국제학술 세미나’를 15일 가락동 대동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개정 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 및 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도 2년 이내, 2016년 8월에 파기해야 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13년 8월 공포된 바 있으며, 1년 유예 후 시행되는 것이다.
 
통신사업자나 포털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지난 2012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2012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정 전에 수집해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는 2014년 8월까지 파기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등 5개국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개인식별번호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국의 다양한 개인식별번호 운영정책 경험은 국내 정책 추진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는 중국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개인이 필요할 때 자신의 개인식별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정책을 향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독일은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유출위험을 일찍이 자각하고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경호 KISA 정보보호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각국의 다양한 정책 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개인식별번호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선진국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ISA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소상공인 현장 컨설팅, 기술·교육지원 제공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적용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주민번호클린센터(clean.kisa.or.kr)를 운영해 인터넷상에서 이용된 주민번호 내역을 알려주고, 이용자들이 주민번호를 입력해 가입한 웹사이트의 회원탈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에서 등록해 참석할 수 있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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