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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 네티즌 온라인 피해금액 26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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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 네티즌 온라인 피해금액 26조 넘어
  • 길민권
  • 승인 2014.01.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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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피해사례는 네트워크 피싱에 의한 피해
1월 8일, ‘2014년 중국 인터넷 산업 연례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 2013년 중국 네티즌의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491.5억위안(약 26조2000억)에 달한다고 ‘新??(신화망)’ 밝혔다. 그 중 네트워크 피싱 피해사례가 대부분이다.
 
다양해지는 인터넷 산업으로 인해 스팸문자, 악의적인 수단을 이용한 불법 휴대폰 비용차감, 인터넷 사기 등 보안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기업들은 ‘사용자 계정은 곧 시장’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각종 수단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며 심지어 불법적인 가입수단을 도입해 결국 네티즌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12321고발센터는 중국 인터넷 협회 및 光芒?(www.comon.com) 등과 연합해 작성한 ‘중국 네티즌 권익보호 보고서’를 보면 2013년 중국 네티즌이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491.5억 위안(약 26조2000억)이며, 100위안 이내의 손실을 본 네티즌은 54.8%, 600위안 이상의 손실을 본 네티즌이 13.4%이다. 그 중 데스크탑, 노트북 사용자들보다 휴대폰을 통한 피해자들이 훨씬 많았으며 인터넷 쇼핑몰이 제일 위험한 업종으로 보고되었다.
 
중국 인터넷협회 사무차장은 “네티즌 권익보호는 인터넷 발전의 기본시책이며 따라서 권익보호가 첫째, 기술의 발전은 두번째이다. 앞으로 중국 인터넷협회는 강력한 보안체제 건설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제공. 중국 보안정보 전문기업 씨엔시큐리티 / www.cns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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