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30 (금)
“1억400만명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국민 대처 요령은”
상태바
“1억400만명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국민 대처 요령은”
  • 길민권
  • 승인 2014.01.10 05: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국본 “유출 확인 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
KCB라는 특정 신용평가업체 직원에 의해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다수 카드사의 고객정보 1억여 건이 불법으로 외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일부 국민들 사이에 각 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운동단체인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인복, 김자혜, 이홍섭) 차원에서는 우선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자신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검찰 등 수사당국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해당 카드사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관계당국에 진정서 혹은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 법원보다는 안전행정부가 설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 등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소송의 경우 개인으로보다는 피해자들이 법적 대리인(변호사)을 공동 선임하는 형식으로 공동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이나 책임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계법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유책자가 속한 해당 법인(기업,단체 등)에 대해서는 상응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법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의한 ‘CEO 해임권고’ 등 책임에 상응하는 행정적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고객 개인정보 통제 관리에 대한 안이한 대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 등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억4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만큼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금융소비자연맹의 8일자 입장 표명에 주목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계법에 따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