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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가방어인가법 통과...사이버도구 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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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가방어인가법 통과...사이버도구 거래 규제
  • 길민권
  • 승인 2013.12.26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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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무기 확산 통제하기 위한 원칙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2014년 국가방어인가법을 새로 제정해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으나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교전수칙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충분한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연방정부기관은 정부 및 민간 부분에서 방어를 위해 사이버 도구 및 인프라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것이 범죄, 테러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정보, 법 집행 및 금융재제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의원들은 특히 암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로데이 취약점에 대해서 특히 우려하고 있다.
 
이 법은 행정부가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 및 교전을 확대할 수 있는 사이버무기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서는 '사이버 무기'를 정의하지 않았다.
 
<참고내용>
-www.politico.com/story/2013/12/pentagon-cybersecurity-role-101485.html
 
[외신. 2014. 12. 20.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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