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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및 조치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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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및 조치 매뉴얼 배포
  • 길민권
  • 승인 2013.11.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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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매뉴얼로 자율적인 규제활동 적극 전개해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자가진단 및 조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해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012년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한편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금융실명제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해 금융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왔으며 이들 금융관련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해 해당 법률이 적용된다.
 
또한 안행부와 금융위, 금감원은 지난 8월 2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 금융관련 법률 간의 우선순위를 가능한 명확히 해석함으로서 금융실무 처리에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금융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실무사례를 수록해 금융실무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했다.
 
더욱이 금융회사별로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규제활동을 적극 전개할 필요성을 느끼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 IT감독국은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자가진단 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을 제공하고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이번에 공개된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은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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