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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과징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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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과징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검토
  • 길민권
  • 승인 2013.11.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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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및 체납시 가산금 부과기간 상한 신설 검토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제41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의결된 안건 4건, 보고 사항 2건이 상정되었다.
 
의결안건은 다음과 같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요청한 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SO 32개사에 대한 시설변경허가 건에 대한 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송법 제15조 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성 등 미래부 심사결과와 외부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32개사에 대한 시설변경허가에는 동의하되, 시청자 편익제고를 위해 지상파재송신 채널번호를 대표적인 지상파재송신 채널번호와 일치시키기 위한 통일화 정책 추진을 미래부에 권고하도록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요청한 현대HCN포항방송의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와 법인합병 건에 대한 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송법 제15조 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방송서비스 및 사업구역에 변동이 없으며 방송법 제10조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 등 방송법령상 심사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허가에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재정신청 방법 및 절차, 분쟁알선 방법 및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향후, 규정 제정사항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완화,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매회 즉시 통보’ 규정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보고안건으로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현행 과징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기간 상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이후 내년 1월 경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데일리시큐 호애진 기자 ajho@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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