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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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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확대된다
  • 호애진
  • 승인 2013.11.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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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공고…신규업체 진입 위해 수행실적 등 기준 완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의 경쟁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에 관한 세부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11월 20일 신규업체 지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최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확대 및 보안컨설팅 수요증가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추가지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래부는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신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컨설팅 수행실적이 부재한 신규업체의 지정신청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에 대한 업무 범위를 확대했고, 컨설팅 수행실적 기준(20억→10억) 완화, 지식정보보안 관련 교육 이수 평가항목 신설 등 컨설턴트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비계량 평가항목 비중(30점→15점) 완화 등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또한 기술인력 자격요건으로 인정되는 정보보안 관련 자격에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심사원 등 국내자격을 추가 확대했다.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 오승곤 과장은 이번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확대를 통해 “국내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의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신규 지정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 개선 내용 등 고시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과 함께 11월 22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데일리시큐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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