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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용 공공데이터 범위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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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용 공공데이터 범위 대폭 확대된다
  • 길민권
  • 승인 2013.10.3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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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9,470종으로 확대...공공데이터 개방”
앞으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반드시 개방해야 하며, 국민들은 이를 활용해 앱 개발 등 비즈니스 창출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중앙·지자체 등 1,547개 공공기관에서 3,395종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나,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9,470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민간의 수요가 높은 ‘기상·교통·지리·특허·고용’의 5대 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게 되면 신규 일자리 8만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V-World를 통해 3D지도, 산사태 위험지도 등 22종의 공간정보를 개방하고 환경부는 실시간대기오염측정자료, 먹는샘물위반내역 등 42종 환경정보를 개방하게 된다.
 
다음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절차가 수요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일일이 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했으나, 이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저작권개인정보 제거 등 복잡한 데이터 가공 절차를 직접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문제를 일괄 처리해준다.
 
또한 범정부적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로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오는 11월 중 발족된다.
 
전략위원회(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는 주요 부처 장관 등 공공기관장과 데이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특히, 민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운영한다.
 
위원회에서는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개별 기관별 시행계획, 제공대상 데이터 목록 등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기관에서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거부한 경우 국민들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은 기관에서 특정한 사유 없이 데이터 제공을 중단 또는 거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분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변호사 자격을 갖춘 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한 데이터 분야 전문가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데이터법 시행에 맞춰 데이터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안행부·국토부·중기청·청년위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수상자가 창업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청년전용 창업자금’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즈니스아이디어 지원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타운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는 데이터 제공부터 창업까지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연계,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공공데이터법의 시행으로 정부3.0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개방의 제도적 기틀이 구축되었다. 앞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본격적인 국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