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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사인, 기술유출 법정공방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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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사인, 기술유출 법정공방 무혐의 결론
  • 길민권
  • 승인 2013.10.28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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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사인 “2년간 수백억 손해...민·형사소송 진행 할 것”
필리아아이티로부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건으로 고소를 당했던 케이사인이 2년여 동안에 걸친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2013년 10월 24일, 최종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케이사인 및 관련 임직원의 기술유출 및 배임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케이사인 측은 “SAP DB 암호 제품에 대해 구축 파트너 업체로부터 경쟁사의 기술을 유출해 사용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케이사인은 해당 기술이 순수 자체적으로 개발, 제품화한 내용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졌으며 기술유출에 대한 혐의가 전혀 없음에 따라 최종 '혐의 없음'으로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기술 유출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한국저작원위원회에 제품 소스 유사여부에 대한 검증 의뢰를 했으며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필리아아이티의 카드 시큐어(CardSecure) 제품과 케이사인의 ‘Secure Pin For SAP' 제품의 Java 실행파일과 ABAP 소스코드의 유사도 및 도용여부 등을 감정한 결과, 물리적 유사성 비교나 논리적 유사성 비교에서 제품이 서로 완전히 달라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감정 결과를 내놓았으며 또한 필리아아이티는 카드 시큐어 제품의 소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제품을 국내에 단순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에 불과한 위치에서 유출할 기술 자체가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케이사인은 올 초 코스닥 상장 심사과정에서 필리아아이티의 소송 분쟁 등에 의해 상장이 무산되었으나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심사에 큰 걸림돌이 제거되어 본격적인 재심사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번 고소건으로 인해 2년여 동안 수백억원대의 영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많은 고객사 및 파트너사로 부터 제기되었던 법적인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고소건이 종결되어짐에 따라 본 고소건과 같이 외산제품을 단순 수입, 판매하는 업체에 의한 국내 순수토종기업에 대한 영업방해 및 신용훼손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유사 고소사건 남발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고소인 및 해당 기업에 무고 및 신용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며 악의적인 영업방해로 인한 영업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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