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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섹,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솔루션 상담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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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섹,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솔루션 상담 창구 운영
  • 길민권
  • 승인 2013.08.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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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분야 사업수행 노하우 바탕으로 솔루션 도입 상담 진행
인포섹(대표 신수정 www.skinfosec.co.kr)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표 이후 대응 솔루션 도입 검토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사측은 2014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과징금, CEO 징계 권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기업의 책임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이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포섹은 다수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경험과 이글아이(Eagleye)등 개인정보 검출 및 유출방지 솔루션 등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현재 개인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기준으로 최적의 솔루션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포섹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은 개인정보 접속이력 생성 솔루션 엔소프테크놀러지의 ‘티스캔(TScan)’, 개인정보 인증 강화 2팩터 인증 솔루션(MOTP)인 ‘오쓰쉴드(Auth-Shield)’, 웹쉘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인 ‘더블유쉴드(W-Shield) 안티웹쉘'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 전반을 보유, 판매하고 있다. 또한 구글 개인정보조사서비스(GPISS)를 통해 특정 URL에 노출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조사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솔루션 도입상담은 02-2104-5162, hs.hahm@skinfosec.co.kr을 통해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형수 인포섹 솔루션SI 2팀 이사는 “인포섹의 차별화 된 개인정보보호 사업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보유한 최고의 솔루션을 통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시큐 호애진 기자 ajho@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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